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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161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 가입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죄의 성립에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 나.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432 판결(공1987,1108),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공1986,3008),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공1987,933), 1987.6.23. 선고 87도706 판결(공1987,1267),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공1987,1673) / 가. 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2577 판결(공1990,8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