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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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046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여도 그 건축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