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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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1033
【판시사항】
가. 환송전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된 갑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자 검사만 무죄선고된 갑죄에 대하여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갑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후 항소심의 심리범위 나.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하여 현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접수시켜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환송전 항소심판결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죄와 같은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에 관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에는 공소사실 중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는 파기환송된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한다. 나.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현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키고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피고인들의 그 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 /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10.8. 선고 74도1301 판결(공1974,8066), 1976.11.9. 선고 76도2962 판결(공1976,9470) / 나.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도151 판결(공1990,4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