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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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470
【판시사항】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전경을 체포하려고 한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1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전경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집단적인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7 판결(공1990,1627), 1990.6.26. 선고 90도76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