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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768
【판시사항】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적극) 나. 주택건축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를 7년 이상 보유하다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도한 경우이어서 전항의 규정이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이 비록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의 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항 제5호는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 것은 아니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명백히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는 달리 과세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축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를 여의치 못하여 7년 이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가 경영하는 사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를 매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는 전항의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투기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개정전의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여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이 투기거래의 유형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규정한 것에 비하여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게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가.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1668), 1988.5.10. 선고 87누1028 판결(공1988,959), 1990.5.22. 선고 89누7917 판결 / 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공1990,1285), 1990.7.27. 선고 90누3478 판결, 1990.7.27. 선고 90누36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