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5867
【판시사항】
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681 판결(공1989,10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