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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658
【판시사항】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초의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 외에 추가매입하여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적극)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매입가격과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었으나 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로,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2... (57)/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