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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7276
【판시사항】
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기본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유효 여부(적극) 나.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록전환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의 공업용지 조성공사를 한 수급인에게 지급한 체당금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라.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불이행가산세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모법규정에 위배되거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의 확정은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으로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이 있었다고 하여 소유자가 토지대장등록의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록전환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의 공업용지조성공사를 시행한 수급인에게 지급한 체당금이,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데 소요된 감정수수료, 근저당권설정등기수수료, 지급보증수수료와, 지급보증대출 및 약속어음 대출금의 이자를 수급인이 체당지급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급을 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 체당금이 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토지에 공업용지조성공사를 하여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을 하고 취득세로서 본세와 신고불이행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본세 뿐 아니라 가산세도 부대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 / 나. 제27조 / 다.라. 제45조 제1항 / 나. 동법시행령 제53조 /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라. 지방세법 제121조 / 나. 동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지적법 제2조 제1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188 판결(공1988,524),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공1990,81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