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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631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신고누락 매출액 계산방법이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생산한 인형본 모두가 완제품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이 이루어지고 완제품으로의 생산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나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그 전량이 인형완제품으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과세기간 중 생산된 인형완제품이 모두 같은 과세기간내에 판매되었으며, 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에 넣은 판매단가의 가중평균치가 단순평균치와 같거나 적어도 그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인형본의 제조량만큼의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신고누락매출액을 산출한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