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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6136
【판시사항】
전매과정에 분쟁이 있고 분할도 안된 토지를 자금사정조차 궁핍한 상태에서 매수하여 단기간내에 전매한 것으로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전매과정에 분쟁이 있고 분할 조차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특별히 매수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이 자금사정 조차 궁핍한 상태에서 1985.12.30. 대금 112,737,5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86.12.18. 대금 2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70조 제4항 제2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