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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574
【판시사항】
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전항의 경우 건물양도시에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까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물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을 은행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은행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양도시에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건물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건물의 양도가 양도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 나. 제6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7351 판결(공1990,118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