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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384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938 판결(공1988,368),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공1989,13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