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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3458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한 경우가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사본과 면허수첩사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더라도 위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건설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누847 판결(환송판결), 1989.6.13. 선고 88누6030 판결(공1989,10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