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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919
【판시사항】
등록상표 , , 인용상표인 저명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니, 그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 바,도형 ""과 문자 ""가 결합된 본건상표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도형 및 문자의 2개 요부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자에게 도형부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본건상표의 도형부분과 인용상표 ""는 백색 3선이 있는 3개의 꽃잎으로서 3선이 꽃잎내에 있는지 여부 및 가운데 것이 꽃의 암술형태로 도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건상표의 도형부분의 구도가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와 구도가 비슷하고 시각을 통하여 감지되는 느낌이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3선의 세잎 또는 3선의 꽃도형" 등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공1987,539), 1988.3.8. 선고 87후2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