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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380
【판시사항】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송후의 심결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위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인용상표는 당초에 상품구분 제10류의 풀, 인공감미료, 중수, 증류수, 연화수, 정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등록하였다가 그후 생수, 약수를 제1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을 받았으나, 생수와 약수는 제10류가 아니라 제5류의 상품구분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추가등록은 상표법 제28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는 당초의 지정상품 구분인 제10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제5류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와는 지정상품이 상이하여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함에 있는데, 환송후의 원심결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10류에 생수, 약수를 추가등록한 것이 유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한 생수, 약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동일한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면 원심결은 위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상반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28조, 제56조, 구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망 소외인의 수계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