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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므1191
【판시사항】
가. 진정한 상속인이 사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의 법적 성격(=상속회복의 소) 나.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 민법 제982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이지 상속무효의 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8조가 상속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형태인 상속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수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특별한 소송형태인 상속회복의 소에 관하여는 민법 제982조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수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 나. 제55조,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