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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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14639
【판시사항】
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나.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당연히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증가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망인의 일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라. 파출소 근무 순경의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수당을 일실수입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마. 판결의 이유 중에 명백한 계산상 착오로 손해의 수액이 잘못된 경우 상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면 순경으로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경장으로 특별승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15년간 순경으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바로 특별승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특별승진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승진에 따른 임금의 증가분을 그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기여금은 생계비에 앞서 총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와 시간외 수당은 망인이 정년이 될 때까지 파출소에만 계속 근무한다거나 정기적인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마. 원심판결이유 중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산정에 관하여 명백한 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그 수액이 잘못된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민법 제763조, 제393조 / 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7조 제3항 제8호 / 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8호, 제65조, 제66조 / 마.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공1990,1054),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3130 판결(공1990,1468), 1990.7.24. 선고 90다776, 90다카4096 판결(동지) / 마. 대법원 1970.1.27. 선고 67다774 판결(집18① 민9), 1973.5.8. 선고 69다1768 판결(공1973,7335), 1975.11.11. 선고 74다1448 판결(공1975,8722)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