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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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961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