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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903
【판시사항】
피고인이 입목벌채사업 동업계약의 존속 중에 입목 등의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9.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1039), 1982.12.28. 선고 81도3140 판결(공1983,447), 1989.11.14. 선고 89도17 판결(공1990,6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