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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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461
【판시사항】
일시적인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아들들에게 증여하려 하였으나 그 아들들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갑의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두었는데 갑의 아들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하자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진하여 증여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