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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901
【판시사항】
가.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심사청구기간(=60일) 나.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을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받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법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60일)와는 달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다시 회사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표이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하여 증여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그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5항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