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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355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써, 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써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23조, 제45조, 제60조, 동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716 판결(공1987,1813), 1990.4.27. 선고 90누226 판결(공1990,11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