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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89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있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취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이 없는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