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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369
【판시사항】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함으로써 등록세의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체납시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과세표준액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 체납시의 가산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원고가 추가납부할 등록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