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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109
【판시사항】
부동산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등기원인일)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인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누961 판결(공1989,7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