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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618
【판시사항】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시장부지를 매입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 및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을 주주들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어서 그 회사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인들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시장부지 매입과 시장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별로 할당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 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10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차용금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 법인세신고를 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건축된 상가점포는 각 주주가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그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각 이를 점유하는 주주 또는 그 승계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