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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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434
【판시사항】
토지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 중 일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금 13,594,600원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토지의 취득당시의 평가액은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합계액이 금 110,499,160원이고 원고의 수입이 합계 금 121,260,548원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고에게 기준시가 합계액 이상의 자금출처의 제시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