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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410
【판시사항】
법정동을 달리하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배율(=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
【판결요지】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