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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229
【판시사항】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소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인들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스스로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고,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공1987,172), 1989.6.13. 선고 88누3765 판결(공1989,10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