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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8279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속인등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사실의 통지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수절차개시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위 규정상의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들보조참가인 】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