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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4048
【판시사항】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서 액면금에서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하였다가 어음의 부도 등으로 그 어음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채업자가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대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은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고 비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할인하여 준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할인료 상당의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15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