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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299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