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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누176
【판시사항】
가. 여러 해의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금의 귀속연도 및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재없이 합산세액만을 표시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나. 한 울타리 안의 주거용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필지별 구분없이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목,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1982년부터 198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1986년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이 해마다 다른데도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 울타리 안에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다음 이를 330평방미터 단위로 나누어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면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과세표준은 별 의미가 없고, 또 개별토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거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한 가액만을 기재하고 그 세율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열거한 납세고지서의 기재방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가.나.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1)목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공1986,3049),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공1986,31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