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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누2809
【판시사항】
건물신축공사비가 약정도급금액을 초과하였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도급금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을 지급한 경우 신축건물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 도급금액 + 부가가치세액)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 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공사도급인인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약정도급금액과 그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다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위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