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두11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명령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 유무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