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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918
【판시사항】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지입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한 것이 재량권일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행정청인 피고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인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면허기준으로 원고가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의 운송사업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시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지입회사)가 작성한 자동차양도확인서의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와 차고공동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져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7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