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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444
【판시사항】
과속운전으로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갑이 밤 24:00경 시계가 10-20미터에 불과한 10도 가량의 내리막길로서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장소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시속 9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에게 1차적인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자동차의 시내버스환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