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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2055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구역에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얻은 자가 토석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그 밖의 형질변경은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토석 및 사력을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조, 제14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8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공1989,1479:환송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