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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984
【판시사항】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협의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는 등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전 2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 당시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영하였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표준지로 삼은 토지의 기준지가를 수용재결 이후에 고시된 것에 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2필지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거나, 평가의 근거를 전혀 밝힌 바 없다면, 이와 같은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1989.4.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