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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후2090
【판시사항】
유모차와 기체쿠션식 수농기계기구가 상표의 지정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는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4. 선고 81후35 판결(공1984,369),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공1987,43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