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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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54
【판시사항】
상표 "PRESIDENT"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본건 상표 "PRESIDENT"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흔히 있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그 해당 여부를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건 상표가 각국에서 출원인 회사의 시계줄에 사용되고 선전된 일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에 대해 현저히 인식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후57 판결(공1985,142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