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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므631
【판시사항】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환송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구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니,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환송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는, 환송 후의 원심법원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전문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