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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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4324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 것이므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