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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6825
【판시사항】
가.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를 이유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청구를 하였으나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것 경우, 위 청구에는 잔존채무변제 후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장래이행의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당사자가 추가변제를 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석명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등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변제공탁금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는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며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 나. 법원이 심리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하거나 또는 입증이 불충분한 때에 그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입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채무의 변제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는 석명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변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229조 / 나. 제1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286 판결(공1987,965), 1987.10.13. 선고 86다카2275 판결(공1987,1700), 1988.1.19. 선고 85다카1792 판결(공1988,442) /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므132 판결(공1987,646), 1987.7.7. 선고 86다카2521 판결(공1987,1303), 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