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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다카25762
【판시사항】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철거에 대하여 정상적 해체시 회수 가능한 자재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강제철거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 하여 6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의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강제로 철거한 데 대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해체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던 자재가격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피해자가 위 시의 강제철거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였을 뿐 그의 과실이 위 시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