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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957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헌법 제11조, 제21조,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8. 선고 90도331 판결, 1990.6.26. 선고 90도498 판결 (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