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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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887
【판시사항】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소년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83도1255 전원합의체판결(집21②형38), 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공1987,5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