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도833
【판시사항】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공1987,1427),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1553),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