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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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827
【판시사항】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공1983,14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