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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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도466
【판시사항】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개월여 동안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본 사례
【판결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털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공무원 소관의 관광호텔사업승인에 따른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제비명목으로 3개월여동안 3회에 걸쳐 합계금 4,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포괄일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도1648 판결(공1987,11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